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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21

LPG 사고예방설비 기준(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 대상]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은 제외)※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보호시설 내의 독립된 세대원이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활 방편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가정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2) 1) 외의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1종 보호시설, 급식소, 식품접객업) 가스 사용량이 많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스시설에 .. 2024. 4. 4.
LPG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과압안전 장치) [사고 예방설비]1) 과압 안전장치 :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가스설비 등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이상 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설비 내 가스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할 경우에는 설비가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비 내 압력을 신속히 허용압력 이하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① 안전장치의 선정  - 기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스프링식 .. 2024. 3. 24.
LPG 배관의 안전기준(배관설비 표시) [배관설비 표시]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지상배관은 표면을 노란색, 지하 매설배관은 표면을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써 바닥(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 1m의 높이에 폭 3c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LPG 사용시설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등(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지면에는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가스배관의 표.. 2024. 3. 23.
LPG 가스배관의 안전기준(배관의 실내 설치, 배관설비 성능) [배관의 실내 설치(계속)]  건축물 안에 배관을 매몰할 경우 스테인리스 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 ·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 매몰용 금속제 보호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콘크리트 등에 매몰할 수 없다. 보호관은 매몰용 보호관과 은폐용 보호관이 있다.  또한 천정·벽 ·바닥에 배관을 은폐할 때 "못 박음 등으로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관은 KS D 3507, 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을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을 해당 금속관에 박았을 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지 않는 재질을 써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 2024. 3. 23.
LPG가스배관의 안전기준(지상배관의 방호조치 및 배관의 실내설치) [지상 배관의 방호조치]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하며, 또한 손상방지를 위해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과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때 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한다. 이때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써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설비실 내부란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로써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 경계책을 설치하여 별도로 구분된 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설비실로 포함되므로 소형저장탱크 시설에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다면 내부의 배.. 2024. 3. 22.
LPG 배관의 안전기준(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 및 입상관 설치) [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KGS Code에 따라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의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다만, 그 저장설비에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까지의 배관 및 그 밖의 공급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 내부(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단독 피트 안에 설치하거나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노출하여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또는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 2024. 3. 18.
LPG 배관설비의 안전기준(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PE관 매설 ) [되메움 재료 및 다짐 공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아래 기준에 따라 되메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관을 매설하는 지반이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② (기초재료)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하부에는 모래 또는 19mm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한다.- 굴착 현장에서 굴착한 흙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 다만 유기질토, 실트,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순환골재 (시험 및 분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은 것 또는 KS F 2527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 인공토양 ( KS F 232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GW, .. 2024. 2. 25.
LPG배관의 안전기준(지하매설배관의 심도 및 보호조치 등) [배관 지하 매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0), KGS Code에는 LPG 지하 매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사용하며, 배관의 위해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PE 관을 사용한다.→ 이유 :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눈으로 배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부식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폴리에틸렌은 전기절연성이 크고 부식에 견디는 재료이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부식의 우려가 없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 2024. 2. 22.
LPG 배관 안전기준(배관의 설치 및 설치장소 선정) [배관설비의 설치]배관은 위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저장설비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 동관, PE 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장설비에서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은 대부분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장설비로부터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은 외부인이 배관을 절단하는 등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눈, 비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해 배관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