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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 가스배관의 안전기준(배관의 실내 설치, 배관설비 성능)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3. 23.

 

[배관의 실내 설치(계속)]

건축물 안에 배관을 매몰할 경우 스테인리스 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 ·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 매몰용 금속제 보호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콘크리트 등에 매몰할 수 없다. 보호관은 매몰용 보호관과 은폐용 보호관이 있다. 

 

또한 천정·벽 ·바닥배관을 은폐할 때 "못 박음 등으로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관은 KS D 3507, 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을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을 해당 금속관에 박았을 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지 않는 재질을 써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 제품 V-Check 관을 쓰는 것이 권고된다. 

V-Check 관은 한국제품인정기구(KAS : Korea Accreditation System)로부터 관리 및 인정되고 있는 인증마크로 액법에 의한 검사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조자가 희망할 경우 취득이 가능한 자율인증품이다. 

 

배관을 매몰하거나 은폐하면 검사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자와 협의 후 완성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정 안에 배관을 은폐하는 경우 천장에 배관을 설치하고 천정을 덮기 전에 검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배관 시공자와 건축물 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 시공자가 배관 설치 후 천정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 은폐 배관은 사용자 및 가스시설 시공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 안에 배관을 매몰하거나 은폐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배관을 매몰 또는 은폐하고 나서 전체 구간에 대해 기밀시험 측정 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해당 구간에 대한 배관 안전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외 배관 설치 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내 배관 설치 시 배관을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배관을 바닥에 접하여 설치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배관의 부식, 절연상태 유지 및 배관의 고정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지면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관설비 성능]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배관은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내압성능·기밀성능 및 유량성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다.

배관의 내압성능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 하는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배관의 기밀성능의 경우 고압배관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은 8.4㎪ 이상의 압력(압력이 3.3㎪ 이상 30㎪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도록 한다.

 

정기검사 시, 지하매설배관의 기밀시험은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 밖의 지하매설배관과 공동주택등에 해당하는 사용시설의 지하매설배관의 경우에 실시하고 검사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기밀시험 압력은 사용압력 이상으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배관은 3년마다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기밀시험은 자기압력계 및 전기식 다이어프램 형 압력계를 사용하고 자기압력계를 사용할 경우 최소 기밀 유지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전기식 다이어프램 형 압력계는 최소 기밀 유지시간을 4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노출된 가스설비 및 배관은 가스검지기 등으로 누출 여부를 검사한다.   

(보링 후 누출검사) 지하매설 배관을 50m 이하의 간격으로 지면에서 일정한 깊이(아스팔트 포장 : 기층, 콘크리트 포장 : 보조기층) 이상의 보링을 하고 관을 이용하여 흡입한 후 가스검지기 등으로 누출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보도블록,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등 도로 구조상 보링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변의 맨홀 등을 이용하여 누출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기밀시험은 최초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에서는 누출검사로 갈음 할 수 있다. 노출배관은 검지기를 통해서 검사를 수행하며 지하매설배관은 3년마다 기밀 또는 누출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누출시험의 경우 50m 간격마다 50cm 이상 보링 작업을 하고 관을 이용하거나 지면 여건상 보링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맨홀 등을 이용한다. 결국 보링작업은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주변의 맨홀 등을 이용해서 누출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변에 맨홀도 없는 경우 누출검사보다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성검사 시, 상용압력 이상으로 가압이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기밀시험을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2단 감압식 압력조정기의 2차 조정기 출구측으로부터 연소기까지의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구간 및 호스

→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

② 용기로부터 자동절체기(자동절체기가 없는 경우 압력조정기) 출구의 첫 번째 배관용 밸브까지의 구간

→ 연결부 체결 상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