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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가스배관의 안전기준(지상배관의 방호조치 및 배관의 실내설치)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3. 22.

[지상 배관의 방호조치]

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하며, 또한 손상방지를 위해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과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때 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한다. 이때 가스설비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써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설비실 내부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로써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 경계책을 설치하여 별도로 구분된 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설비실로 포함되므로 소형저장탱크 시설에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다면 내부의 배관은 지면과 30cm 이상을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할 수 있다.

→ 방호조치를 하는 이유는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 배관은 지상에 건축물 벽에 노출시켜 설치하고 있어 가스배관이 설치된 위치가 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하는 주차장이나 통행하는 통로일 경우 지나다니는 차량에 부딪혀 배관이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배관이 손상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장소에 설치하는 가스 배관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① ""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

- 방호철판의 두께는 4mm 이상이고 재료는 KS D 3503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것

- 방호철판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

- 방호철판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로 가스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 할 것

- 방호철판의 크기는 0.8m 이상으로 하고 앵커볼트 등으로 건축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할 것  

- 방호철판과 배관은 서로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방호철판의 하단부는 지면과 20cm 이상 30cm 이하로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② 파이프를 "ㄷ" 형태로 가공한 강관제 구조물

- 방호 파이프는 호칭지름 50A 이상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7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것

- 강관제 구조물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

- 강관제 구조물의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로 가스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할 것

- 그 밖에 강관제 구조물의 크기 및 설치방법은 방호철판과 동일

 

③ "ㄷ" 형태의 철근콘크리트제 방호구조물

- 철근콘크리트제는 두께 1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한다.

- 철근콘크리트제 구조물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등으로 가스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할 것

- 철근콘크리트제 구조물은 건축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할 것

-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방호구조물과 배관은 서로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배관의 실내 설치]

1) 실내바닥 배관 :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매몰하거나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 배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소기와 접속하는 배관을 매몰하게 되면 사용 중 연소기를 교체하거나 배관의 보수 및 점검 등이 어렵다. 배관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별도의 고정장치 없이 설치되면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이동 등에 의하여 밟히거나 부딪치게 되어 배관이음부 등이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높다. 또한 배관을 바닥에 설치하면 물에 항상 접하게 되어 부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매몰하거나 통행 등으로 손상을입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 안의 매몰배관 : 건축물 안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압력이 0.1㎫ 미만인 배관의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스테인리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상용압력 3.3㎪ 이하에 한정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3) 천정·벽·바닥 배관 : 건축물 안의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상용압력이 0.1㎫ 미만인 배관의 경우에는 건축물 안의 천정·벽·바닥에 은폐 설치(배관을 매몰하지 아니하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일정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고, 이 경우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 호스(금속플렉시블 호스의 경우 상용압력 3.3㎪ 이하에 한정하고 동관, 금속플렉시블 호스가 못박음 등으로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여기서 "못박음 등으로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 이라 함은 천정·벽·바닥의 외면으로부터 0.15m 이내에 배관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금속제의 보호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의 관을 말한다.

①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

②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보호관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③ ①, ②  이외의 것은 금속제로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을 해당 금속관에 박았을 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인 것

→ 금속제의 보호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의 판을 말한다. 

①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

②  보호판의 구조는 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고 못박음 등이 있을 때에도 보호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판을 견고히 고정(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히 고정된 것으로 본다)한다.

4) 배관은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또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부

②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③ 매립, 은폐된 수도관과 20cm 이내(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④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⑤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⑥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