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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 배관의 안전기준(배관설비 표시)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3. 23.

 

[배관설비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지상배관은 표면을 노란색, 지하 매설배관은 표면을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써 바닥(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 1m의 높이폭 3c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LPG 사용시설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등(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지면에는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을 정한 이유는 배관의 색상을 보고 그 배관 내 유체의 종류와 상태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스배관과 같이 손상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배관은 쉽게 눈에 띄어야 하므로 황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색은 눈에 잘 띄어 일반적으로 위험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다. 다만 황색 띠를 2중으로 한 경우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스배관 외에 다른 배관을 내·외벽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다른 배관과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보호포의 설치]

보호포는 일반형 보호포와 탐지형 보호포(지면에서 매설된 보호포의 설치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로 구분하고 보호포의 재질·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질) 폴리에틸렌 수지·폴리프로필렌 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써 두께는 0.2mm 이상

② (규격) 보호포의 폭은 15cm 이상

③ 바탕색은 최고사용 압력이 0.1㎫ 미만인 관은 황색, 0.1㎫ 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하고 가스명·사용압력 등을 표시

④ 보호포 설치는 배관 호칭지름에 10cm 더한 폭으로 하고, 2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포 간의 간격은 해당 보호포 폭 이내로 한다. 배관의 매설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60cm 이상, 매설깊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40cm 이상 떨어진 곳에 보호포를 설치한다. 다만,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관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할 수 있다. 

 

[라인마크의 설치]

도로 및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도로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비포장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

라인마크의 종류금속재, 스티커형 및 네일형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네일형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굴곡지점 · 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m 안에 설치한다. 다만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용 터미널이 라인마크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라인마크로 간주할 수 있다.

 

[표지판의 설치]

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을 시가지 외 도로·산지·농지 또는 하천부지·철도 용지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때 하천부지·철도용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양편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배관을 따라 50m 간격으로 1개 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 등의 장애가 없는 장소를 선택해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표지판의 가로치수는 200mm, 세로치수는 150m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황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액화석유가스 배관임을 알리는 뜻과 연락처 등을 표기한다. 

④ 판의 재료는 KS D 3503 으로써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 또는 내식성 재료로 하고 지지대의 재료는 관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배관의 압력 및 흐름방향 표시)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기술기준은 사용자가 시설 및 제품의 유지관리, 점검 등 사용하면서 따라야 할 방법이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가스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적인 기술기준 사항이다. 따라서 배관에 내부 유체의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것은 시설기준 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관의 부식방지 도장) 또한 배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배관에 황색 띠를 2중으로 부착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아연도금 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배관 도색용 페인트 및 도장재료는 유성, 수성 등 특별한 종류의 페인트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층 이상 건축물의 2중띠) 2층 이상 건축물에서는 각 층의 바닥 1m 높이에 황색 2중띠를 부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층 건축물 외벽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입상배관이 설치된다면 지면을 바닥으로 보고 황색 2중띠를 한 번만 부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동일 건축물의 베란다를 통해 입상배관이 설치되었다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므로 각 층의 바닥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황색 2중띠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