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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21

LPG배관의 안전관리(신축흡수조치, 절연조치) [배관설비 신축 흡수 조치]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신축 등으로 LPG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축 흡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신축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축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며, 하루 중에도 낮에는 아침, 저녁보다 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온도가 올라가 길어진 배관이 다시 온도가 내려가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배관이 손상되어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철도 선로의 경우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으로 열차의 탈선사고를 막기 위해 틈새를 두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스배관은 신축 흡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곡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하고 있다.① 지상.. 2024. 2. 18.
LPG 배관설비의 안전기준(금속플렉시블 호스, PE관 접합) [금속관의 접합] [금속플렉시블 호스의 설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따르면 금속플레시블 호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금속플렉시블의 사용 압력은 3.3KPa 이하로 한다. 2) 금속플렉시블 호스와 금속플렉시블 호스는 상호 연결하지 않는다. 3)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는 건축물 내부에만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기 위한 경우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의 인입 부의 경우 길이 제한 및 손상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외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길이를 감안하여 최대 길이를 30cm로 설정하였고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외부에 설치를 제.. 2024. 2. 16.
LPG 배관설비의 안전기준(배관재료의 선정 및 용접접합 등) [배관설비 기준]1) 배관설비의 재료 :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사용하는 가스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안전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정은 중요하다. LPG는 공급 방법 및 사용자, 배관의 성질, 상태, 온도, 사용 압력에 따라 배관의 재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KGS Code는 최고 사용 압력에 따른 배관의 재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고압가스 배관에는 다음의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 KS 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3577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2024. 2. 4.
LPG 가스설비의 안전기준_3 [호스 설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호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한다.→ 호스의 길이를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규정하는 이유는 퓨즈 콕의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호스가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호스가 지나치게 길면 퓨즈 콕의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작동 유량을 감지하지 못하여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간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설치된 호스가 지나치게 길면 실내 바닥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까지 호스가 늘어지게 된다. 길게 늘어진 호스는 사용자의 신체에 걸리거나 통행 시 밟힐 수 있다. 호스가 신체에 걸리거나 밟히게 되면 .. 2024. 2. 4.
LPG 가스설비 설치 안전기준_2 [가스계량기 설치 안전기준]LPG 가스계량기 설치에 대해 KGS Code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체적 판매 방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가스 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맞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한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 등을 설치한 장소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3) 가스누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에 한정)이 설치된 장소-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 장치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 수직, 수평으.. 2024. 2. 1.
LPG 가스설비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설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압력 조정기, 기화장치,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을 설치한다. 1) 압력 조정기란 연소기에 공급되는 고압의 가스를 정상적인 연소가 되도록 하는 감압, 정압 폐쇄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감압 기능은 1차 압력을 2차 측 수용가의 연소기 압력에 맞게 감압하는 것을 말하며, 정압 기능은 1차 압력변동에 대해서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 유지하는 기능이다. 폐쇄기능은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 조정기를 차단하여 2차 측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압력 조정기의 작동 원리는 스프링과 다이어프램이 받는 압력 간의 균형 원리에 의해 가스 압력을 감.. 2024. 1. 31.
LPG 용기 보관실 및 용기집합설비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LPG 용기 보관실 및 용기집합설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KGS Code에서 용기 보관실 및 용기집합설비 설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용기는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그 용기의 보호를 위하여 용기 집합 설비로 설치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내용적이 30L 미만의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LPG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 선박용, 농산 및 축산용으로 LPG를 사용하거나, 그 부대 시설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대상으로 예정된 건축물 및 허가권자가 증축 및 개축 또는 도시가스 공급 예정 건축물로 인정하는 건축물.. 2024. 1. 25.
LPG 용기 및 용기부속품 보호조치에 대한 안전관리 [용기 및 용기 부속품 보호조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서 용기는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그 용기의 보호를 위하여 용기 집합 설비의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경우 용기, 용기 밸브 및 압력 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용기 및 용기 부속품 보호 캡- 재료 : 난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 바람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2) 용기 및 용기 부속품 보호판- 재료 : 난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 부착하고 모서리부에 패킹을 설치하거나 라운딩 처리하여 설치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가스시설이 부식 및 압력상승.. 2024. 1. 25.
LP가스 시설의 배치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화기와의 거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과 KGS Code에서 화기와의 거리는 저장설비, 감압설비, 고압 배관 및 저압 배관 이음매는 화기 취급 장소와 아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장능력화기와의 우회 거리1톤 미만2m1톤 이상 3톤 미만5m3톤 이상8m참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우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2개의 저장설비에서 동시에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는 당해 저장탱크만을 고려하여 인근의 다른 저장..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