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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 배관의 안전기준(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 및 입상관 설치)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3. 18.

[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

KGS Code에 따라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의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저장설비에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까지의 배관 및 그 밖의 공급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 내부(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단독 피트 안에 설치하거나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노출하여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또는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면 체류하게 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배관 이음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 건축물 내장재 등에 가스 배관을 은폐하지 않고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단독 피트는 콘크리트, 2중으로 된 강관 등의 불연성재료 내부에 가스 배관만을 단독으로 설치하고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없는 구조이고, 끝은 개방된 구조로서 피트 내에 있는 배관의 가스누출 여부를 가스누출 경보기, 냄새 등으로 상시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단독 피트 내에 배관이 설치되면 노출하여 시공한 것과 같이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1)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을 할 수 있다. 

 ① 가스 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된 이후의 배관의 접합부

 ②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중 사용 압력이 30㎪ 이하이고, 호칭지름이 40A 이하인 배관의 접합부

2) 배관은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기가 잘 되거나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한다. 

 ① 외기에 접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통풍 가능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 1㎡ 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 이상이고 환기구를 2방향 및 2개소 이상으로 분산 설치한 장소

 ② 바닥면적 1㎡ 마다 0.5㎥/분 이상의 통풍 능력을 갖춘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가스누출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 수는 배관 길이 20m 마다 또는 바닥 면 둘레 20m당 한 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 

 ② 호칭지름 80A 이상의 접합부는 방사선투과시험, 호칭지름 80A 미만의 접합부는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분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실시한다.

 5) 차량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배관부분은 방호조치를 한다. 

 

※ 배관을 공동구에 설치할 수 없다. 가스관계 법령에서는 공동구 및 단독피트의 정의 또는 차이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단독피트 안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는 공동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여기서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건축물 내부의 배관 설치확인 사항

먼저,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는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그 계량기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및 그 밖의 공급 시설이다. 즉 공동주택 완성검사를 할 경우 해당 검사 범위까지만 시공이 되어 있으면 검사 수행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확인 사항은 배관 설치 장소가 환기가 양호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관 접합이 용접 시공인지 기계적 접합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문이 없는 복도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내부 시작 배관에서부터 계량기 전달밸브까지 살펴보면 계량기 전단까지 오는 배관이 40A를 초과한다고 했을 때, 전 구간 배관 접합은 용접 시공을 해야한다. 하지만 각 호실로 들어가는 분기점 이후로는 플랜지나 기계적 접합이 가능하므로 분기점에서 계량기 전단까지 가는 배관은 용접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도가 열린 공간으로 환기가 양호하다면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나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입상관 설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기에 의하여 배관이 가열되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 배관이 화기에 노출될 경우 가열로 인하여 재질의 강도가 떨어지는 등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위에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연재료로 차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상관의 밸브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호상자(입상관의 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불연재질의 상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6m 이상 2.0m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상관에 밸브를 부착하는 이유는 사용시설에서 화재,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건축물 외부에서 가스를 차단함으로써 더 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