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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과압안전 장치) [사고 예방설비] 1) 과압 안전장치 :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가스설비 등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이상 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설비 내 가스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할 경우에는 설비가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비 내 압력을 신속히 허용압력 이하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① 안전장치의 선정 - 기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스프링식 .. 2024. 3. 24.
LPG 배관의 안전기준(배관설비 표시) [배관설비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지상배관은 표면을 노란색, 지하 매설배관은 표면을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써 바닥(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 1m의 높이에 폭 3c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LPG 사용시설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등(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지면에는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 가스배관의.. 2024. 3. 23.
LPG 가스배관의 안전기준(배관의 실내 설치, 배관설비 성능) [배관의 실내 설치(계속)] 건축물 안에 배관을 매몰할 경우 스테인리스 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 ·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 매몰용 금속제 보호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콘크리트 등에 매몰할 수 없다. 보호관은 매몰용 보호관과 은폐용 보호관이 있다. 또한 천정·벽 ·바닥에 배관을 은폐할 때 "못 박음 등으로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관은 KS D 3507, 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을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을 해당 금속관에 박았을 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지 않는 재질을 써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 2024. 3. 23.
LPG가스배관의 안전기준(지상배관의 방호조치 및 배관의 실내설치) [지상 배관의 방호조치] 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하며, 또한 손상방지를 위해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과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때 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한다. 이때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써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설비실 내부란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로써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 경계책을 설치하여 별도로 구분된 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설비실로 포함되므로 소형저장탱크 시설에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다면 내부의 배..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