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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배관의 안전기준(지상배관의 방호조치 및 배관의 실내설치) [지상 배관의 방호조치] 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하며, 또한 손상방지를 위해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과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때 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한다. 이때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써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가스설비실 내부란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로써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 경계책을 설치하여 별도로 구분된 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설비실로 포함되므로 소형저장탱크 시설에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다면 내부의 배.. 2024. 3. 22.
LPG 배관의 안전기준(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 및 입상관 설치) [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 KGS Code에 따라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의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저장설비에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까지의 배관 및 그 밖의 공급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 내부(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단독 피트 안에 설치하거나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노출하여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또는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 2024. 3. 18.
LPG 배관설비의 안전기준(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PE관 매설 ) [되메움 재료 및 다짐 공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아래 기준에 따라 되메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관을 매설하는 지반이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기초재료)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하부에는 모래 또는 19mm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한다. - 굴착 현장에서 굴착한 흙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 다만 유기질토, 실트,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 순환골재 (시험 및 분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은 것 또는 KS F 2527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 - 인공토양 ( KS F 232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2024. 2. 25.
LPG배관의 안전기준(지하매설배관의 심도 및 보호조치 등) [배관 지하 매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0), KGS Code에는 LPG 지하 매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사용하며, 배관의 위해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PE 관을 사용한다. → 이유 :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눈으로 배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부식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폴리에틸렌은 전기절연성이 크고 부식에 견디는 재료이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부식의 우려가 없고 가격이 저렴하.. 2024. 2. 22.
LPG 배관 안전기준(배관의 설치 및 설치장소 선정) [배관설비의 설치] 배관은 위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저장설비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 동관, PE 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장설비에서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은 대부분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장설비로부터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은 외부인이 배관을 절단하는 등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눈, 비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해 배관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 2024. 2. 19.
LPG배관의 안전관리(신축흡수조치, 절연조치) [배관설비 신축 흡수 조치]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신축 등으로 LPG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축 흡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신축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축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며, 하루 중에도 낮에는 아침, 저녁보다 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온도가 올라가 길어진 배관이 다시 온도가 내려가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배관이 손상되어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철도 선로의 경우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으로 열차의 탈선사고를 막기 위해 틈새를 두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스배관은 신축 흡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곡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하고 있다. ① .. 2024. 2. 18.
LPG 배관설비의 안전기준(금속플렉시블 호스, PE관 접합) [금속관의 접합] [금속플렉시블 호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따르면 금속플레시블 호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금속플렉시블의 사용 압력은 3.3KPa 이하로 한다. 2) 금속플렉시블 호스와 금속플렉시블 호스는 상호 연결하지 않는다. 3)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는 건축물 내부에만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기 위한 경우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의 인입 부의 경우 길이 제한 및 손상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외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길이를 감안하여 최대 길이를 30cm로 설정하였고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외부에 설치를.. 2024. 2. 16.
LPG 배관설비의 안전기준(배관재료의 선정 및 용접접합 등) [배관설비 기준] 1) 배관설비의 재료 :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사용하는 가스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안전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정은 중요하다. LPG는 공급 방법 및 사용자, 배관의 성질, 상태, 온도, 사용 압력에 따라 배관의 재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KGS Code는 최고 사용 압력에 따른 배관의 재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고압가스 배관에는 다음의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 KS 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KS 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3577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 2024. 2. 4.
LPG 가스설비의 안전기준_3 [호스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호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한다. → 호스의 길이를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규정하는 이유는 퓨즈 콕의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호스가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호스가 지나치게 길면 퓨즈 콕의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작동 유량을 감지하지 못하여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간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설치된 호스가 지나치게 길면 실내 바닥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까지 호스가 늘어지게 된다. 길게 늘어진 호스는 사용자의 신체에 걸리거나 통행 시 밟힐 수 있다. 호스가 신체에 걸리거나 밟히게 .. 2024. 2. 4.
LPG 가스설비 설치 안전기준_2 [가스계량기 설치 안전기준] LPG 가스계량기 설치에 대해 KGS Code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체적 판매 방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가스 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맞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한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 등을 설치한 장소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3) 가스누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에 한정)이 설치된 장소 -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 장치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 수직..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