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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 가스설비 설치 안전기준_2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2. 1.

[가스계량기 설치 안전기준]

LPG 가스계량기 설치에 대해 KGS Code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체적 판매 방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가스 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맞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한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 등을 설치한 장소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3) 가스누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에 한정)이 설치된 장소

-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 장치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 보호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강판 등의 내구성 있는 재질의 격납 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 

가스계량기의 확인 사항은 시설에 공급하는 가스(LPG, LNG)에 적합하게 설계된 계량기인지 확인해야 하며, 최대 작동압력이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유입되는 가스 압력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스계량기 용량은 연소기의 가스 소비량 총합계(kg/h) 보다 약 1.2배 정도 용량을 갖는 것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체적 판매 방법으로 LPG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량 판매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스계량기의 교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항목이 아니다. 가스계량기 교체는 계량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계량기를 검정받지 않으면 계량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계량기 유효 기간
검정 재검정
최대 유량 10㎥/h 이하의 계량기 5년 5년
그 밖의 계량기 8년 8년

[중간 밸브 설치 안전기준]

가스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중간 밸브를 설치한다.

- 연소기의 수리, 교체를 용이하게 하고, 연소기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 밸브를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가스 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해 퓨즈 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가스 소비량이 19,400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또는 사용 압력이 3.3KPa을 초과하는 배관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퓨즈 콕 후단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주므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스 소비량이 19,400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또는 사용 압력이 3.3KPa을 초과하는 배관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이유는 중간 밸브와 연소기는 대부분 호스로 연결된다. 고무호스는 유연하기 때문에 연소기의 위치가 바뀌어도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스의 경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음 부분이 헐거워져 이탈의 우려가 있고 고의로 절단하는 등 손상의 우려가 크다. 가스 소비량이 19,400kcal/h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한 퓨즈 콕 이 제조된다고 하더라도 호스와의 접속 구경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연결하기 어려워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을 사용하거나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게 된다. 배관이나 금속 플렉시블 호스가 설치된 곳에는 고의로 절단될 우려가 적고 이탈될 우려도 적기 때문에 배관용 밸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 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 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는 자 이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의 사용 시설은 제외한다. 

→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점 이전 주 배관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점 이후 각 실의 주 배관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 배관의 어느 지점에 밸브를 설치하라는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스가 누출하면 주 배관의 밸브를 신속하게 닫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LPG 사용시설의 압력 조정기의 출구 측 배관에는 압력 조정기와 접하도록 배관용 밸브 및 압력 측정기구 접속 이음관을 설치한다. 다만, 이음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상용압력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 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단 감압식 압력 조정기의 2차 조정기 출구 측 용적이 1L 미만인 경우에는 배관용 밸브 및 가압 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KS D 3631 기준 내용적 1L 미만에 해당하는 길이는 20A는 약 2.66m, 25A는 약 1.55m이다.

→ 가스시설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가압 구가 필요하다. 기밀시험의 범위는 압력 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가스 연소기를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업무용 대형 연소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기밀시험을 실시할 때는 점화봉을 통해 가압하면 추가로 가압 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연소기의 입구까지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시설에서 가스레인지와 호스로 연결된 퓨즈 콕에 호스를 제거하고 퓨즈 콕을 통해 가압하면 연소기 입구까지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가압 구를 설치해야 한다.

 

 

4)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 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배관이 분기된 경우 분기된 부분 이후에서 가스가 누출할 경우 가스가 누출하는 배관을 골라내어 그 배관만의 가스를 차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가스가 누출하면 주 배관의 밸브를 신속하게 닫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밸브를 차단함으로써 다른 실의 가스 공급까지 차단되면 불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각 실의 주 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 중간 밸브 및 퓨즈 콕 등은 해당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가스누출 자동 차단 장치의 차단 부와 배관용 밸브의 설치 위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배관용 밸브에 차단 부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