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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 사고예방설비 기준(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4. 4.

[설치 대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은 제외)

※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보호시설 내의 독립된 세대원이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활 방편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가정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1) 외의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 (1종 보호시설, 급식소, 식품접객업) 가스 사용량이 많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어 가스가 누출되면 이를 검지하여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실) 가스의 대량 누출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지하실 또는 지하상가에 설치된 연소기나 배관이 손상되어 누출된 가스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닥에 체류하게 되므로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배관을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치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

→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가진다고 고려되기 때문이다. 소화 안전장치는 어떠한 이유로 연소기의 불이 꺼지면 가스의 공급도 차단되어 연소기 밖으로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는다. 또한 퓨즈콕 등을 설치하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스누출경보기 연동 차단 기능의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3) 가스 사용시설 중 가스의 공급이 예고 없이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

① 건조로

② 열처리로

③ 가열로 등

④ 용융로

⑤ 식품가공 시설

⑥ 발전용 시설

⑦ 섬유기, 염색기, 유리섬유, 코팅시설 등

4)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다음의 시설

① 개방된 공장의 국부 난방시설

②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또는 절단 시설

③ 체육관, 수영장, 농수산시장 등 상가와 유사한 가스 사용시설

④ 경기장의 성화대

⑤ 지붕이 있고 2방향 이하 벽만 있는 건축물 또는 벽면이 50% 이하인 경우

5) 3) 및 4)의 단서에 따라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 설치 제외 대상에는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 수 있는 장치를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의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에 설치한다. 또한 통풍이 불량하고 가스가 누출하여 체류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설치 장소 및 설치개수]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의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하고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 중 가스누출 경보차단 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부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으로 설치한다.

1) 검지부의 설치

① 검지부의 설치개수는 연소기(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연소기) 중심부에서 수평거리 4m 이내 검지부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실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산정한다. 

② 검지부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 30cm 이하로 한다. 

③ 검지부의 설치제한 장소

- 출입구의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곳

-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2) 제어부의 설치 : 제어부는 가스사용 시설의 연소기 주위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 차단부의 설치

① 차단부는 다음 주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동일 공급배관의 상·하류에 이중으로 차단부가 설치되는 경우 각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 외의 것은 배관용 밸브로 할 수 있다. 

- 동일 건축물 안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 동일 건축물의 동일 층에서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배관

② ①의 경우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단부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단부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 건축물 외부에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경우

→ 차단부를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스가 누출되면 배관을 차단하여 건축물 내부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단부가 건축물 벽이 아닌 주방이나 건축물 내부의 배관에 설치되면 건축물 벽과 차단부 사이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배관을 차단하더라도 건축물 내부의 누출되는 부분까지 가스가 계속 누출되어 건축물 내에 체류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 벽을 기준으로 외부 또는 건축물 벽과 가장 가까운 곳에 차단부를 설치해야 가스가 실내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내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