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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가스 시설의 배치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1. 24.

[화기와의 거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과 KGS Code에서 화기와의 거리는 저장설비, 감압설비, 고압 배관 및 저압 배관 이음매는 화기 취급 장소와 아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 거리
1톤 미만 2m
1톤 이상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참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우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2개의 저장설비에서 동시에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는 당해 저장탱크만을 고려하여 인근의 다른 저장설비를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누출된 가연성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누출된 가스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지면으로 가라앉게 되고 바람 등에 의하여 인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게 되어 착화 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유동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공간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다.

저장설비 등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2m 이상의 내화성 벽을 설치하고, 우회 수평거리는 위의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일정 거리 이상 우회 거리를 두도록 한 이유는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에서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에 의하여 착화 및 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거용 시설은 화기 취급 장소와 거리를 2m로 완화한 이유는 주거용 시설에는 담장, 건물 벽 등으로 인하여 설비에서 누출된 가스가 화기 취급 장소까지 유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불연성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표에서 정한 우회 수평거리 이내에 있는 그 건축물의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망 판유리 부록 등 유리를 사용하여 폐쇄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문은 2중 문으로 해야 한다.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불연성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개구부는 특정 유리를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폭발로 인한 유리 파편으로 인해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건축물의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징구하여 지침에 적합한지 판정한다. 

 

화기와의 거리를 판단할 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거리는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의 외면을 실측하여 확인하고, 저장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내화성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회 수평거리를 실측하여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화기 취급 장소란 가연성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주요 장소로는 보일러, 난로, 흡연실 등이 있다. 자체 화기는 사용처로 공급되는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기를 의미하므로 화기와의 우회 거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스시설이 불꽃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우회 거리 측정은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 등의 외면에서 가스 설비의 외면까지 실측하여 확인한다. 여기서 우회 거리는 가스설비와 화기 사이에 개구부가 없는 벽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우회하는 수평거리로서, 누설된 가스가 화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사용시설 기준에서 화기와의 거리는 우회 거리로 정하고 있으나 보호시설과의 거리, 저장설비 간의 거리 등은 직선거리로 정하고 있다.

화기의 종류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가 대표적이다. 

결론은 열 영향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는 거리에 저장설비나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표면온도가 52℃, 바람 온도가 45℃ 이상 가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용기 보관소에서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는 용기 내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 액 팽창에 의한 용기 파열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실외기 설치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행자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어컨 실외가 가스용기는 서로 이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계량기 설치 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과 KGS Code에서 가스계량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한다. 

→ 가스계량기와 화기와의 우회 거리는 가스계량기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의 외면을 실측하여 확인한다. 

- 가스계량기는 가스계량기의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했다고 간주한다.  

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 등을 설치한 장소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3)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이 설치된 장소

-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