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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임대주택이란?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4. 22.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해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이해하기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유형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임대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임대는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국민임대주택(30년)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주택(50년) :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행복주택(6~20년) : 젊은 계층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건설임대 종류 및 상세내용
[건설임대 최대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다음은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매입임대 유형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 유형도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 매입임대주택(20년)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20년)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20년)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 공공전세주택(6년)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10년)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6년)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20년)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10년)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매입임대의 종류 및 상세내용
[매입임대 최대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마지막으로 전세임대 유형입니다. 

전세임대 유형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 유형도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의 최대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전세임대의 최대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참고자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마다 기간, 시세 등이 상이하오니

아래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셔서 자가진단 후 나에게 맞는 주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홈 접속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