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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정책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 쉽게 정리하기 (최대 870만원 지원)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5. 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받으실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사업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하의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통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지원금액 (최대 1년 지원)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개월 수* 월 지급액이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지급액 (월) 연간 총액
만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4개월차 부터) 3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36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인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관련   Q&A]

①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특례 미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특례 적용불가

②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1인 1번?
근로자가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을 경우
대상 자녀(둘째)가 만 12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

③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지나더라도 특례 적용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임신중인 근로자도 포함)

 

지원금 지급방식

 

- ① 지원금의 50% : 3개월 주기로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② 나머지 50% :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①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②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을 하거나 

③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정책지원 중 하나인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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